자금시장 활성화 특명, 하이일드펀드 내달부터 분리과세
6월 중순부터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, 단위 신탁,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. 2014년 도입 후 3년 만에 종료됐던 혜택이 6년 만에 재도입되는 것이다. 주로 비투자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재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.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개정 법률안은 4월 11일 공식 공포됐다. 세제…